물환경보전법 제51의2조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배수설비시행자대통령령개ㆍ보수조치명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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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3.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시행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설비를 접속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의 이전ㆍ철거 등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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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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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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