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1.조치 내용
2.조치 이행기한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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