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8의2조 (신고포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포상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운영ㆍ관리기준제68의2조기준ㆍ방법과금지행위행정기관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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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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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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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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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6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6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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