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더하는 반환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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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익금산입액"이라 한다)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내국법인이 법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날
2.과세당국이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45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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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더하는 반환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5.12.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73587" alt="img159673587" >', '┌──────────────────────────────────────────────┐',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 │', '│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 │', '│(윤년의 경우에는 366) │', '└──────────────────────────────────────────────┘', '</img>']]
내국법인이 익금산입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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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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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더하는 반환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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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