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의2조 (합의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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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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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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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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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9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방송법 제9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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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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