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3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특정 계정의 해지
2.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②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불법복제물의 삭제
2.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특정 계정의 해지
4.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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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4 · 프로그램코드역분석제101조의5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제101조의7 · 프로그램의 임치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제103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103조의2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의3 ·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제104조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제104조의2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제104조의3 ·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제104조의4 ·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