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1조 (과징금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 처분과징금문화체육관광부장관부과ㆍ징수할대통령령저작권위탁관리업자업무정지처분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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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④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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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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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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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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