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7조 (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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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직권조정결정당사자조정부조정결정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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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2.4>
1.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④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20.2.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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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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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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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저작권법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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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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