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2019.11.26>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7.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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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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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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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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