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저작권법 / 제36조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저작권법
law_id:000798
article_no:36
위계:저작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12
피인용:5

조문 본문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2019.11.26>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7.16>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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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law_id0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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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468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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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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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396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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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16859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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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3728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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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2346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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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59276
고시
↳ 고시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2
고시
↳ 고시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6
고시
↳ 고시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law_id2100000265038
고시
↳ 고시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061110
고시
↳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6
고시
↳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5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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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6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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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8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262350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198797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7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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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law_id21000001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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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2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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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law_id210000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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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6
고시
↳ 고시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8
고시
↳ 고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184803
고시
↳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law_id2100000252940
고시
↳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4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law_id008026
인용
저작권법
§24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
→ outgoing제24조의2
인용
저작권법
§25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 outgoing제25조
인용
저작권법
§29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
→ outgoing제29조
인용
저작권법
§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 outgoing제30조
인용
저작권법
§23 재판 등에서의 복제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
→ outgoing제23조
인용
저작권법
§24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 outgoing제24조
인용
저작권법
§2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 outgoing제26조
인용
저작권법
§27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 outgoing제27조
인용
저작권법
§2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 outgoing제28조
인용
저작권법
§32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 outgoing제32조
인용
저작권법
§33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
→ outgoing제33조
인용
저작권법
§33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 outgoing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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