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감독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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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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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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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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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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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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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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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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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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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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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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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 운영의 공개
"2. 이사회ㆍ총회 안건 및 회의록
3. 법 제106조의2에 따른 이용허락 거부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 보고
"①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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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의2 조사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업무의 위탁
"결정
3. 법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의2.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4. 법 제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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