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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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

1.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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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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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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