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지방자치단체이와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고시ㆍ공고ㆍ훈령판결ㆍ결정ㆍ명령행정심판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

1.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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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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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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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작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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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