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분쟁의 알선ㆍ조정.
업무저작권정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저작권위탁관리업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술적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2020.12.8, 2021.5.18>

1.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분쟁의 알선ㆍ조정
3.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4.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5.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6.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7.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1.삭제 <2016.3.22>
12.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제1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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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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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1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분쟁의 알선ㆍ조정.

저작권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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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