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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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2020.12.8, 2021.5.18>

1.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분쟁의 알선ㆍ조정
3.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4.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5.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6.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7.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1.삭제<2016.3.22>
12.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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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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