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저작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25 공포2026-05-11 시행4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0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1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6개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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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 정의
- 제3조 · 외국인의 저작물
- 제4조 · 저작물의 예시 등
- 제5조 · 2차적저작물
- 제6조 · 편집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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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 저작자 등의 추정
- 제9조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제10조 · 저작권
- 제11조 · 공표권
- 제12조 · 성명표시권
- 제13조 · 동일성유지권
- 제14조 ·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제15조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제16조 · 복제권
- 제17조 · 공연권
- 제18조 · 공중송신권
- 제19조 · 전시권
- 제20조 · 배포권
- 제21조 · 대여권
- 제22조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제23조 · 재판 등에서의 복제
- 제24조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5조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26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제27조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제28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9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제30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제31조 ·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제32조 ·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 제33조 ·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4조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제35조 ·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6조 ·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제37조 · 출처의 명시
- 제38조 ·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제39조 · 보호기간의 원칙
- 제40조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 제41조 ·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제42조 ·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제43조 ·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 제44조 · 보호기간의 기산
- 제45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제46조 ·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제47조 ·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 제48조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제49조 · 저작재산권의 소멸
- 제50조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제51조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제52조 · 상업용 음반의 제작
- 제53조 · 저작권의 등록
- 제54조 ·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 제55조 · 등록의 절차 등
- 제56조 · 권리자 등의 인증
- 제57조 ·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제58조 ·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 제59조 ·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 제60조 ·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 제61조 ·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 제62조 ·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 제63조 · 출판권의 설정
- 제64조 ·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 제65조 · 저작권과의 관계
- 제66조 · 성명표시권
- 제67조 · 동일성유지권
- 제68조 ·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제69조 · 복제권
- 제70조 · 배포권
- 제71조 · 대여권
- 제72조 · 공연권
- 제73조 · 방송권
- 제74조 · 전송권
- 제75조 ·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제76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제77조 · 공동실연자
- 제78조 · 복제권
- 제79조 · 배포권
- 제80조 · 대여권
- 제81조 · 전송권
- 제82조 ·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제83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제84조 · 복제권
- 제85조 · 동시중계방송권
- 제86조 · 보호기간
- 제87조 · 저작인접권의 제한
- 제88조 ·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 제89조 ·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 제90조 · 저작인접권의 등록
- 제91조 ·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 제92조 · 적용 제외
- 제93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제94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 제95조 · 보호기간
- 제96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 제97조 ·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 제98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제99조 · 저작물의 영상화
- 제100조 ·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제101조 · 영상제작자의 권리
- 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제103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
- 제104조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 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제106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제107조 · 서류열람의 청구
- 제108조 · 감독
- 제109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110조 · 청문
- 제111조 · 과징금 처분
- 제112조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 제113조 · 업무
- 제114조 · 조정부
- 제115조 · 비공개
- 제116조 · 진술의 원용 제한
- 제117조 · 조정의 성립
- 제118조 · 조정비용 등
- 제119조 · 감정
- 제120조 · 저작권정보센터
- 제121조
- 제122조 · 운영경비 등
- 제123조 · 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제124조 · 침해로 보는 행위
- 제125조 · 손해배상의 청구
- 제126조 · 손해액의 인정
- 제127조 · 명예회복 등의 청구
- 제128조 ·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 제129조 ·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 제13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31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32조 · 수수료
- 제133조 ·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 제134조 ·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 제135조 ·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 제136조 · 벌칙
- 제137조 · 벌칙
- 제138조 · 벌칙
- 제139조 · 몰수
- 제140조 · 고소
- 제141조 · 양벌규정
- 제142조 · 과태료
- 제2의2조 ·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 제24의2조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33의2조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5의2조 ·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제35의3조 · 부수적 복제 등
- 제35의4조 ·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 제35의5조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37의2조 · 적용 제외
- 제55의2조 · 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 제55의3조 · 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 제55의4조 · 직권 말소등록
- 제55의5조 · 비밀유지의무
- 제58의2조 · 저작물의 수정증감
- 제63의2조 · 준용
- 제64의2조 · 실연자 등의 추정
- 제76의2조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제83의2조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제85의2조 · 공연권
- 제101의2조 · 보호의 대상
- 제101의3조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제101의4조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제101의5조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 제101의6조
- 제101의7조 · 프로그램의 임치
- 제103의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 제103의3조 ·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 제104의2조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제104의3조 ·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 제104의4조 ·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 제104의5조 · 라벨 위조 등의 금지
- 제104의6조 ·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 제104의7조 · 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 제104의8조 · 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 제106의2조 · 이용허락의 거부금지
- 제108의2조 · 징계의 요구
- 제112의2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13의2조 · 알선
- 제114의2조 · 조정의 신청 등
- 제118의2조 · 「민사조정법」의 준용
- 제122의2조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 제122의3조 · 보호원의 정관
- 제122의4조 · 보호원의 임원
- 제122의5조 · 업무
- 제122의6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22의7조 · 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 제125의2조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129의2조 · 정보의 제공
- 제129의3조 · 비밀유지명령
- 제129의4조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129의5조 · 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 제130의2조 ·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 제133의2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 제133의3조 · 시정권고 등
- 제133의4조 · 긴급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