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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1조 ·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1.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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