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①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신설 2009.4.22,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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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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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출판권의 설정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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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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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③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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