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저작재산권질권저작재산권자배타적발행권대하여도설정행위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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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신설 2009.4.22,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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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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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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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