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의2조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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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된 것이거나 계약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별도의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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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용허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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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용허가 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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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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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④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다."
cites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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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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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지식재산성과 관"
cites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공누리의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농촌진흥청이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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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 생성된 창작 데이터 및 사진, 그림 등의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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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원이 제작하여 공표한 자료 또는 방송원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자료(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 포함)는 자료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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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18조 저작권 등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4. 게재가 결정된 최종 논문등의 저작권은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양도되며,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규정하는 공공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5. 표절 및 연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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