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3조 (출판권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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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조문 인용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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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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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시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저작권법 규정이 재산권·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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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시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저작권법 규정이 재산권·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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