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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3조 ·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ㆍ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ㆍ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개정 2011.6.30>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지나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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