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조 (편집저작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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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저작권법위반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ㆍ배열ㆍ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丙이 대표로 있는 丁 기획사와, 甲 회사는 丁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丁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투자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乙 회사와 丁 기획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한 뒤 丁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乙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甲 회사가 戊 주식회사와 체결한 OST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OST를 최초로 제작함에 있어서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乙 회사는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OST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한편 처분문서인 투자계약서에 甲 회사와 丁 기획사가 계약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甲 회사는 丁 기획사에 투자약정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甲 회사와 丁 기획사이고, 위 투자계약은 甲 회사의 투자약정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乙 회사는 丁 기획사와의 양도계약에 따라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丁 기획사의 甲 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및 원상회복채무를 유효하게 양수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OST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이고,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甲 회사는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소유하던 OST의 저작인접권을 소급하여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甲 회사는 OST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회복채권의 양수인이자 저작인접권자인 乙 회사에 음원 …
본문 인용: 00079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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