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벌칙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5.3.25>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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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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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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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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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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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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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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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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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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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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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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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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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준용
저작권법
§35 4항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준용
저작권법
§37 출처의 명시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
준용
저작권법
§87 저작인접권의 제한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
준용
저작권법
§9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준용
저작권법
§58의2 2항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
저작권법
§63의2 준용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
준용
저작권법
§88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
준용
저작권법
§9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준용
저작권법
§105 1항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
준용
저작권법
§109 2항 허가의 취소 등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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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고소
"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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