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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저작권법 · 제101의2조

저작권법 제101의2조 · 보호의 대상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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