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③삭제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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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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