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의5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2023.8.8>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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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판 등에서의 복제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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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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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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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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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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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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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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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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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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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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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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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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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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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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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의2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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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의3 부수적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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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의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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