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1.5.1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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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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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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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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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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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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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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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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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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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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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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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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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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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수수료
"1.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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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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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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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견제출 등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할 것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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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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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 승인신청의 기각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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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 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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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업무의 위탁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ㆍ통보
2.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3.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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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법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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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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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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