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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저작권법
law_id:000798
article_no:52
위계:저작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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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1.5.1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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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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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468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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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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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68
고시
↳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law_id2100000216859
고시
↳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law_id210000023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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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6
고시
↳ 고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59276
고시
↳ 고시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2
고시
↳ 고시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6
고시
↳ 고시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law_id2100000265038
고시
↳ 고시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061110
고시
↳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6
고시
↳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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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6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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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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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262350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19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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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7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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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law_id21000001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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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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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law_id210000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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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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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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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1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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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law_id21000002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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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4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law_id00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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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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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저작권법
제132조 수수료
"1.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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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 incom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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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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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 의견제출 등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할 것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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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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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 승인신청의 기각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저작"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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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 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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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업무의 위탁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ㆍ통보 2.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3. 법 제"
← incoming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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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법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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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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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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