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5.18, 2023.8.8>
저작권법 제51조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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