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의3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1.5.18, 2023.8.8>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1의2.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컴퓨터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2021.5.18>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20.2.4>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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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저작권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고시
↳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고시
↳ 고시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고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고시
↳ 고시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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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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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고시
↳ 고시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인용
저작권법
§119 1항 2호 감정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1의2.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
준용
저작권법
§25 7항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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