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음반제작자보상금보상음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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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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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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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저작권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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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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