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2조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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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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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이하 ‘벽화’라 한다)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丙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과 유사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위와 같이 설치된 벽화를 자신의 음식점에 9개월여 동안 전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丙의 미술작품은 丙이 ‘대한민국에 마지막 살아남은 호랑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제작하여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고, 디지털 펜을 사용하여 제작한 디지털 회화로서, 정면을 응시하는 호랑이의 얼굴을 주된 대상으로 줄무늬는 검은색으로, 콧수염은 흰색으로 하여 전체적인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을 교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호랑이의 모습을 표현함과 아울러 나비 네 마리를 호랑이 얼굴 위에 배치하고 있는바, 丙이 다른 미술작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색상 및 배치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창작적 개성을 반영하여 호랑이 얼굴 등을 표현한 것으로서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甲이 제작한 벽화는 좌측 하단에 정면을 응시하는 커다란 호랑이 얼굴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민화에 등장하는 옛날 호랑이를, 위쪽으로 호랑이의 꼬리와 함께 까치 두 마리 및 원형의 도형 등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데, 그중 벽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커다란 호랑이 얼굴 부분의 경우, 丙의 미술작품 …
본문 인용: 000798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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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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