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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저작권법
law_id:000798
article_no:62
위계:저작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18
피인용:3

조문 본문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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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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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law_id000798
대통령령
└─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law_id00468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2
고시
↳ 고시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68
고시
↳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law_id2100000216859
고시
↳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law_id2100000237284
고시
↳ 고시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6
고시
↳ 고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59276
고시
↳ 고시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2
고시
↳ 고시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6
고시
↳ 고시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law_id2100000265038
고시
↳ 고시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061110
고시
↳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6
고시
↳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5
고시
↳ 고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66149
고시
↳ 고시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8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262350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198797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78020
고시
↳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law_id2100000195427
고시
↳ 고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204338
고시
↳ 고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law_id2100000190909
고시
↳ 고시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6
고시
↳ 고시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8
고시
↳ 고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184803
고시
↳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law_id2100000252940
고시
↳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4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law_id008026
준용
저작권법
§2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 outgoing제26조
준용
저작권법
§27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 outgoing제27조
준용
저작권법
§2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 outgoing제28조
준용
저작권법
§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 outgoing제30조
준용
저작권법
§31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 outgoing제31조
준용
저작권법
§32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 outgoing제32조
준용
저작권법
§33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 outgoing제33조
준용
저작권법
§23 재판 등에서의 복제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outgoing제23조
준용
저작권법
§24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 outgoing제24조
준용
저작권법
§25 1항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outgoing제25조
준용
저작권법
§29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 outgoing제29조
준용
저작권법
§35 2항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 outgoing제35조
준용
저작권법
§35의2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5조의2
준용
저작권법
§35의3 부수적 복제 등
"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5조의3
준용
저작권법
§35의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5조의4
준용
저작권법
§35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5조의5
준용
저작권법
§36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6조
준용
저작권법
§37 출처의 명시
"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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