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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의3조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저작권법
law_id:000798
article_no:103의3
위계:저작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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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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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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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2조의6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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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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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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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2 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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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3 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제44조의3(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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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4 정보 제공의 절차
"①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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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2. 삭제 3.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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