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16.3.22, 2019.11.26, 2026.2.10>
1.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22, 2025.3.25>
⑤삭제 <2009.4.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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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77조공동실연자
- 함께 인용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조문 인용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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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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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 등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 영화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선제적,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회사 등이 요청받거나 신고되는 콘텐츠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는 외에 선제적으로 등록되는 모든 콘텐츠를 확인하고, 콘텐츠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등록된 것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등록되는 콘텐츠의 제목에 ‘미개봉’ 등의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봉 여부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콘텐츠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乙 회사 등이 임의로 콘텐츠 등록명, 제목만으로 저작권 인정 여부,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로드되는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 등 권한 여부 등에 관해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乙 회사 등에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 점, 乙 회사 등이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위 영화가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삭제 등의 관리·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乙 회사 등은 위 영화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게시되었음을 인식한 즉시 위 영화에 대한 게시물 삭제 조치, 위 영화의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목록, 업로드 차단 해시값 목록, 검색 차 …
제14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5건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9.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및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4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 위헌확인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및 제8조(이하 ‘이 사건 훈령규정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42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 위헌확인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및 제8조(이하 ‘이 사건 훈령규정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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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 위헌확인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및 제8조(이하 ‘이 사건 훈령규정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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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9.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및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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