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8조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21.5.18>
②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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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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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이 자신의 원작 수필을 기초로 연극 초벌대본을 집필하고 甲이 상당 부분 각색하여 최종대본을 완성한 다음 연극이 공연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甲 동의 없이 최종대본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대본을 완성한 후 뮤지컬 공연에 이용하도록 하여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종대본은 초벌대본과 별개의 ‘2차적 저작물’이라기보다는 초벌대본 작업과 甲 등의 수정·보완작업이 불가분적으로 융합된 하나의 저작물로서, 甲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으므로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1호에서 정한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비록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이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 행사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0798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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