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조 (운영경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운영경비 등위원회수입금수행문화체육관광부장관개인ㆍ법인운영경비금전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2.4>
1.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그 밖의 수입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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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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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1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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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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