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조 (운영경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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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2.4>
1.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그 밖의 수입금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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