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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저작권법 · 제122조

저작권법 제122조 · 운영경비 등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2조(운영경비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2.4>
1.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그 밖의 수입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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