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6조 (보호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2023.8.8>
1.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지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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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음반 판매금지 등
음반 기획·제작업에 종사하던 甲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乙을 소개받아 1990년 乙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를 한 음원을 만든 뒤 乙의 매니저를 통해 乙에게 가창료를 지급한 다음, 음원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영어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엘피(LP), 카세트테이프, CD 형식의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여 오다가 음원을 제작한 때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후 丙과 음원을 사용한 음반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음원을 담은 CD 음반과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하자 乙이 丙을 상대로 CD 음반과 DVD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음원 제작 당시 乙은 甲에게 CD 음반과 같이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는 방식의 음반 제작에 동의하여 음원에 관한 복제, 배포, 전송 등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음원 제작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DVD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甲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丙은 저작권법상 실연권자인 乙의 동의나 권리의 양도 없이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함으로써 乙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乙의 음원에 관한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실연권은 음원을 제작한 1990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2010. 12. 31.까지만 존속하였으나 현행저작권법 부칙(2011. 12. 2.)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5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丙은 1990년의 다음 해부터 50년이 되는 2040. 12. 31.까지 DVD 영상물을 판매, 배포, 광고,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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