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09.4.22, 2020.2.4>
②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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