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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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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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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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항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저작권법
§75 3항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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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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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저작권법」 제25조제7항(같은 법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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