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3조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수거ㆍ폐기대통령령복제물공무원단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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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2026.2.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6.2.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1.5.18, 2026.2.10>
삭제 <2009.4.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6.2.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6.2.10>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4.22, 2026.2.10>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제1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저작권법 시행령 §69, §70, §71 저작권법 시행령§69, §70, §71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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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1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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