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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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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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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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공동실연자
"③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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