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12.2, 2023.8.8>
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저작권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고시
↳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고시
↳ 고시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고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고시
↳ 고시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고시
↳ 고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고시
↳ 고시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저작권법
제63조의2 준용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저작권법
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준용
저작권법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