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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권법
law_id:000798
article_no:57
위계:저작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1
피인용:6

조문 본문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12.2>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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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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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표권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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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저작권법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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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저작권법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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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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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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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 법 제6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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