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의4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復號化)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ㆍ제품ㆍ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ㆍ무형의 조치를 제조ㆍ조립ㆍ변경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다만, 제10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3.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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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제103조의3 ·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제104조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제104조의2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제104조의3 ·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104조의4 ·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의5 · 라벨 위조 등의 금지제104조의6 ·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제104조의7 · 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제104조의8 · 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