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4조의2 (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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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丙이 대표로 있는 丁 기획사와, 甲 회사는 丁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丁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투자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乙 회사와 丁 기획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한 뒤 丁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乙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甲 회사가 戊 주식회사와 체결한 OST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OST를 최초로 제작함에 있어서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乙 회사는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OST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한편 처분문서인 투자계약서에 甲 회사와 丁 기획사가 계약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甲 회사는 丁 기획사에 투자약정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甲 회사와 丁 기획사이고, 위 투자계약은 甲 회사의 투자약정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乙 회사는 丁 기획사와의 양도계약에 따라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丁 기획사의 甲 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및 원상회복채무를 유효하게 양수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OST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이고,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甲 회사는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소유하던 OST의 저작인접권을 소급하여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甲 회사는 OST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회복채권의 양수인이자 저작인접권자인 乙 회사에 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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