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농지법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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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17.7.26, 2021.7.27>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5.18>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⑤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있거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5.18>
⑥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5.18, 2021.6.15>
1.「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⑦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5.5.18>
1.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
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3.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
⑧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5.5.18>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5.5.18, 2016.3.29>
1.「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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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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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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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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