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5조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학융합지구연구ㆍ개발도시형공장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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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제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지기준,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으로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은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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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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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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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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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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