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11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산업단지스마트그린산업단지산업통상부장관입주기업체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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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기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
2.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산업단지 제조혁신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적합할 것
3.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4.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5.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6.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대상 산업단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5.10.1>
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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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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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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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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