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18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사무소제45의18조산업통상부장관포함되어야설치ㆍ운영규약ㆍ규정제정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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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12.8>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支部), 연수원, 제45조의28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10.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채권의 발행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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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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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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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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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