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0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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