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24조 (예산과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산과 결산결산산업통상부장관회계연도공단승인산업통상부장관이제45의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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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는 이익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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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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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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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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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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