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산림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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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1.4.14, 2014.1.14, 2014.1.21, 2014.6.3, 2022.12.27, 2024.1.9>
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6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변경

7.「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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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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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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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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