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의10조 (적용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제75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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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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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75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5의5조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75의6조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75의7조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의8조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의9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제75의10조 · 적용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75의11조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제75의12조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제75의13조 ·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제75의14조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제75의15조 · 신탁의 합병 및 분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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