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0 (적용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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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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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5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6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7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8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9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제75조의10 · 적용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75조의11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제75조의12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제75조의13 ·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제75조의14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제75조의15 · 신탁의 합병 및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