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9의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중앙회금고명령내용임원통보받았주무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7.12.26, 2023.4.11>
1.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2.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금고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제7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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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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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7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새마을금고법 제7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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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